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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저소득층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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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3. 01. 11:51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이 사업은 충남 도내 지정 의료기관 입원 치료 시 간병이 필요한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지원,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약과 식사 보조, 위생과 안전관리, 운동과 활동 보조,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거주 군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 6만 2394원, 지역가입자 1만 9500원), 행려 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 일수는 1인당 연 30일(최대 45일) 범위이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군민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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