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8건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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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13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일반의안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있다.
또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의원발의조례(규칙)안으로 '청송군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2건이다.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에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