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전년 대비 3.5배 늘어
역전세난에 우는 세입자 급증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 영향
서울 강서·경기 부천지역 급증
|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1263건) 대비 3.5배 이상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이다. 임차권등기 증가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두 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건수(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됐다.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 하락한 탓이다. 또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격이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된 만큼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집토스는 내다봤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