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구속 필요"
구속기한 만료 석방 뒤 86일 만에
檢, 신병 확보로 자금 흐름 수사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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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씨가)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이날 재수감은 86일 만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40억원 수표로 찾은 뒤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각하라고 지시(증거인멸 교사)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들며 돌발 행동 우려와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반면, 김씨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압류를 피하려 한 것으로 범죄수익 은닉과는 상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석달 만에 다시 김씨에 대해 신병확보를 한 만큼, 추가 은닉 자금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좇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