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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기사승인 2023. 02.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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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국회
여야, 오는 24일 본회의 …28일 추가 본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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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절차. /아시아투데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에서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 등과 유착해 내부 비밀을 빼돌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길 당시,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받아야 할 '적정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고 그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은 주무부서에서 산정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적정배당이익으로 보고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적정배당이익에서 확정이익을 뺀 489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20장짜리 입장문에서 성남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은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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