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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본인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9개 지번의 상가를 313개로 나누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