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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천군에 따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참깨, 당근, 사료작물 등이며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ha당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 농가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추진을 위해 전년도 벼 재배 농가와 감축 협약 참여 농가가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계조사료 제외)하거나 휴경을 신청하면 감축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40kg)를 직접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