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9월 외국인 157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1억8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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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28)와 B씨(22)를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C씨(33)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157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12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난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C씨는 군 징집 등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국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법 체류하면서 B·C씨와 함께 난민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 등을 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을 얻은 카자흐스탄인 7명 등 14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43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또 외국인 체류장소를 허위로 적은 서류를 작성해준 고시원 업주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