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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징집 피한다”며 허위 난민 신청…외국인 알선 브로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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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12. 12:3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브로커 일당 검거
작년 5~9월 외국인 157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1억8000만원 챙겨
난민전용 연합사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징집령을 피해 망명한다는 거짓 이야기로 난민 신청을 해주겠다며 허위로 난민 자격을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28)와 B씨(22)를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C씨(33)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157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12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난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C씨는 군 징집 등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국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법 체류하면서 B·C씨와 함께 난민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 등을 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을 얻은 카자흐스탄인 7명 등 14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43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또 외국인 체류장소를 허위로 적은 서류를 작성해준 고시원 업주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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