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령군에 따르면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경관 개선은 물론 청년 정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규모는 가례면, 대의면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2개소이며 신청자격은 만18세부터 만49세이하의 청년(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입주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구비해 소재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