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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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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3. 02. 07. 11:31

10일까지...치아 조기상실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합천군청 전경 2
합천군청./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치아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만 2500원, 직장가입자11만 7000원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만 2500원, 직장가입자11만 7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1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에는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지난 26년간 2507명에게 결손된 치아를 복원해준 이 사업을 통해 저작 불편을 해소하고 구강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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