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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 단위로 서비스 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이 있다.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가∼라형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해 대상 가정들은 책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에서 6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약 8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군은 가족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보미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