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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경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소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감면으로 한 가구당 최대 5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자에 대해서는 1%를 할인해 (상한 금액 5000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체납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받고 있으며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자동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증명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