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문경시, 사회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07010003437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2. 07. 09:49

사회 취약계층에 최대 10톤까지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
clip20230207093337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상수도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소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감면으로 한 가구당 최대 5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자에 대해서는 1%를 할인해 (상한 금액 5000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체납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받고 있으며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자동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증명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