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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주방 내 노후된 시설의 교체·청소·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개선 필요 시설의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 등 자체평가를 통해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방환경개선 사업이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