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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8일부터 모바일·인뱅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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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2. 03. 10:44

개인, 개인사업자 대상
"취약계층 고통 분담 차원"
우리은행 전경
/제공=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은 3일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의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타행 송금, 타행 자동이체를 진행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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