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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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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2. 03. 10:42

도내 농·축산인(시설원예 포함)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지원
전묵도 청사
전북도청
전북도가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로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며,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2월 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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