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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에 따르면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로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며,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2월 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