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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를 시민과 출향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고경윤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 대응의 원동력과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