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3. 02. 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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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는 최대 연 300만원, 무주택 청년은 최대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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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군포시는 1일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한 사람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 계약서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 정착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사업도 우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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