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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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상위계층 2957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가구, 차상위자활 가구 등 모든 차상위계층이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난방비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해 총 320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371곳에는 운영비 30만원을 지원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한파에 대비해 더욱 촘촘한 대책을 구축하고 추진해 구민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