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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