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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이고 직장명의로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사업자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기한 내에 의왕시 도시농업과로 제출해야 된다.
또 신청자 중 농업교육을 이수했거나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는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 및 여성단체 가입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