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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태안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8종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 정액형 유리창 파손 담보 특약이 신설돼 보상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자부담률이 낮아 가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다.
군은 오는 2월 1일 풍수해보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중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