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 봤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 측은 박균택(전 광주고검장)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 때도 변호인 자격으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만큼 이 대표 측에 이틀간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