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한다.
주요안건으로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으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중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부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는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임시회 방청안내은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권봉수 의장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안이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