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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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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승인 : 2023. 01. 27. 10:00

2023년 첫 의정활동으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 일정
부산시·부산교육청 '2023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36건 등 심사
부산시의회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23년 첫 번째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번 회기동안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을 비롯해 동의안 8건과 의견 청취안 2건 및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예비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6건의 조례안과 부산시(체육진흥과)로부터 제출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김광명 의원(남구4, 기획재경위원회)과 서지연 의원(비례, 건설교통위원회) 등 13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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