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이차보전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마련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이하(주택구입 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은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정주정책과 귀농귀촌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