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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금액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의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의 경우 보건의료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군에서 소득 기준 없이 군 자체 지원 중인 기저귀 지원 사업 또한 동일하게 확대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군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