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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