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올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기준 직장가입자 14만7280원, 지역가입자 10만5944원) 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북도 내 병·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특히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하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보건의료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