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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 및 주택구입 마련을 융자 지원하며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