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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10개 보장항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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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1. 19. 10:41

사회재난 사망특약 올해 신설
0119-4 안동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안동시청/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19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재난 사망특약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포함해 총 10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 10개 보장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시에서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0명에게 8600만원, 2021년 5명에게 7000만원, 2022년 5명에게 4400만원이며 보험 청구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을 통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임정훈 안동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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