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사승인 2023. 01.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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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까지 신청 접수...10개월 간 월 2만 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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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청사./박현섭 기자
경남 함양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참여 근로자 40명에게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20%의 보험료를 1명당 월 2만 5000원 한도로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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