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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년 전북 최초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 등 시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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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1. 17. 11:26

확대 개편 위해 1억원 예산 증액, 향후에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할 것
남원시 청사
남원시 청사
전북 남원시가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8일에 보장개시 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보장항목 구분없이 보장된다.

기존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12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했지만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

또한 올해부터는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을 가입, 운영하기로 했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으나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추가 가입하여 운영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존 가입 상품으로 보상받게 됨에 따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별도 문의 후 기존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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