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 가맹점은 지역을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면 112 또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 신고 후 보호자 등이 올 때까지 잠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참여 대상은 의원, 편의점, 약국, 미용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 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다.
치매안심 가맹점을 신청하면 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사업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리플릿, 홍보물 등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의원 3곳, 식당 10곳, 약국 39곳, 편의점 15곳, 공인중개사무소 10곳, 사진관 1곳, 세탁소 2곳, 상점 12곳 등 모두 92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