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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답례품선정위원회가 10일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공급업체 협약체결과 시스템 등록을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8개 업체 33개 구성 품목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답례품 품목 다양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 품목 2차 모집과 선정을 추진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위해 전국 농협에서도 기부금 기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