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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만18~39세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올해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에 최대 1년간 매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사업에 참여한 취업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