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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 연간 보증규모 150억원에 대해 특례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 중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의 2%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위기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총 542개 소상공인에 160억33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