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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보이스 피싱 편취 금액 가상자산 구매해 전달한 20대 女 현금 인출·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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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1. 05. 15:06

사법기관 추적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 계좌로 받은 현금 가상자산 구매
검찰
보이스 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받은 편취한 현금을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전달한 20대 여성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이 검거됐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씨(25·여)를 검거한 뒤 범죄피해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45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찾아내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 그친 사건 기록들을 송부 받아 검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단속과 검거가 시급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단순 사기방조 송치사건의 관련 동종 피해 사건들을 전부 확인해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적극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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