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번 검찰고발은 론스타, 칼라일, 골드만삭스, 웨스턴브룩, AIG 등 5개 외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모두 2천148억원을 추징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발대상은 론스타가 국내에 설립한 2개 자회사와 SPC 등 16개 법인, 론스타 코리아 전대표인 스티븐 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론스타 자회사 사장을 지낸 3명이다.
론스타 이외의 4개 펀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한 외국계 펀드의 자회사 등 관련 법인과 국내투자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발대상인 스티븐 리 등 론스타의 전직 사장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발대상자들의 포탈세액은 ▲회사 자금 불법 유출.횡령 ▲회사 수입금 고의누락 및 불법송금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배당소득 누락 등 유형별로 수십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100억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발대상자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나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금추징은 국내 잔여재산과 국제 조세협약상 징수협조 규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리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착수 다음날인 4월13일 미국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가 5월초 입국, 3일간 국내에 체류한뒤 같은 달 4일 재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이번 검찰고발 내용과 론스타를 비롯한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은행법은 은행의 외국인 대주주 자격과 관련,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하지만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은 행정처분이 아닌 법원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국세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최종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11월께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주주 자격논란이 매각문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