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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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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2. 12. 30. 15:26

내년 1월 2일 부터 27일까지...
합천군청 전경 1
합천군청 청사./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 2023년 1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4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20억원으로 총 34억원이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5년간 지원하는 이자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가야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새남부농협, 율곡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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