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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군이 관내기관 간 우호관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인구활성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화영 순창부군수와 순창군의회,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순창소방서, 농협은행순창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순창군산림조합, 순창우체국, 전북은행순창지점, 한국전력공사순창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임실순창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순창사무소, 순창농협, 동계농협, 서순창농협, 구림농협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인구활성화를 위해 협약기관과 순창군 주소갖기 운동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관별 인구활성화 사업 추진 협조 및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에 있어 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기관은 지역의 인구활성화를 위한 순창 주소갖기 운동 등에 동참하고,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인구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군의 11월 말 인구수는 2만6707명으로 올해 출생자 수 69명에 비해 사망자 수가 417명으로 자연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