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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사업 적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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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12. 23. 11:03

보호관찰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사업 적극 확대해야
박옥분 의원(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관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 평가회'를 가진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3일 박옥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 주관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 평가회'에 지난 22일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1390여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각종 범죄 발생도 높은 실정이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며 "이러한 상황과 이유 등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단순한 관찰에 머물지 않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과 가족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2021년 5월 제정됐고, 2022년 주민참여 예산 4억3천만 원 확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돼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2023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1억6천여만 원으로 확대 편성된 만큼, 보다 알찬 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응과 가족의 심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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