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 보장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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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군내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가스·전세버스·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