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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 별 1곳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를 각각 80%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운영비 중 약국 임대료와 약사 주거비용을 지원해 약국 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섬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국이 없는 6개면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