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사법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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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륙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권과 중부권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 홍보를 통해 임대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환경 지킴이의 활동과 통합관제센터의 협조하에 관내 주요 진출입로의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업장폐기물 뿐만아니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군민 스스로가 쓰레기 저감과 분리배출 등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