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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강진 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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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12. 16. 09:21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구민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1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강 군수의 수행원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공모·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증거, 기부금 액수와 지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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