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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해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해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威嚇力)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