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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을 뿌리 뽑고 시민들의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 및 BIS 버스 전광판 시스템 게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불법 제품은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한 경우다.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