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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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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12. 09. 11:44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 종료 찬반투표 참여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아 의결했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낸 안이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장안 통과에 반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 이날 소위를 열어 3년 연장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이다. 일각에선 파업 동력을 잃고 있는 화물연대에 민주당이 '퇴로'를 열어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역시 이 법안은 무효라고 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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