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환자 증명부담 완화 법적 근거 마련돼야"
변협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재근·오기형·양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계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진료행위를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 '환자권리법'에 근거해 진료계약을 민법전에 전형계약으로 규정했다. 전형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변협은 "국내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해주는 대법원 법리가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서 민법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약 2시간10분 동안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는다.
박호균 변호사가 발제로 '진료계약 개정안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선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변호사, 남민지 변호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료계약 신설안 통과가 무산되며 중단된 논의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