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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오전 현장 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인근으로 조사관을 보냈으나 아직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 법률대리인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일과 시간 안에 조사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전날 공정위의 조사 목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넓다고 반발한 바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불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오늘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